청약저축통장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계실 텐데요. 청약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원래이름입니다.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통장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이하' 청약통장')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묶은 것으로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청약자격이 생기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입 연령은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실제 주택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은 만 17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한 금액을 지정하며 5천 원 단위로 납입도 가능합니다.
☞ 당첨 확률이 높은 1순위 자격요건은?
- 만 19세 이상
- 납입금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른 예치금 이상
-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함
☞ 주택청약 납입 인정 금액이 바뀐다!?
1순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축 총액이 중요합니다. 저축총액이 많아야 당첨확률이 높기에 매월 10만 원씩은 넣어야 좋다고들 해왔습니다. 월 납입인정액이 10만 원 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음달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정부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 납입금 기준은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사용됩니다.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은 85%가 특별공급, 나머지 15%가 일반공급물량입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서울 및 수도권), 2년(투기, 청약과열지역)
② 월 납입금 12회(서울 및 수도권), 24회(투기, 청약과열지역)
청약 당첨자는,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년간 모을 수 있는 저축 총액이 120만 원, 10년 1200만 원, 15년 18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공공분양이 당첨되는 커트라인이 대략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인데, 그러면 청약통장에 납입 인정되는 10만 원씩 저축해서 10년 넘게 저축해야 한다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바뀌어서 한도를 25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렇게 되면 저축기간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지게 되겠지요.
또한 정부는 선납제도를 활용한 이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매달 일정 급액을 납입하는 게 아니라 목돈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하여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바뀌게 되는 제도를 적용한다면 매달 25만원씩 4년만 모으면 1200만 원짜리 청약통장을 갖게 되어 지금은 10년을 모아야 가능했던 혜택을 6년 당길 수 있다는 내용이 되지요.
선납자들의 반발도 있겠지요, 국토부에서는 선납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0월 시행 이전 회차 미납분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인 10만원까지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가령 9월분까지 미납 지연 회차가 10개월분이라면 10월 1일 시행 이후 25만원씩 25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더라도 1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아파트 청약 경쟁은 지금은 워낙 경쟁률이 높아서 아예 포기하고 생각조차 안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요. 경쟁률이 낮아지는 청약 침체기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분양기회를 받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가점을 쌓겠다는 마인드로 통장을 가지고 꾸준히 저축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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