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구를 만났는데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본인이 안내전화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장려금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누군 받을 수 있고, 누군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알차게 챙겨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기획재정부의 복지사업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해당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2.4억 미만: 해당장려금의 50% 지금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
◈ 선정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포함) 일 것.
2. 전녀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건,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중증자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부양부모: 70세 이상 부모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일 것
◇ 자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일 것.
◈ 서비스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①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65
총 급여액 등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총급여액 등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1,100분의 165
②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700분의 285
총급여액 등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총급여액 등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 1,600분의 285
③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총 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 원 미만: 330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등 - 1,700만 원) × 1,900분의 330
◇ 자녀장려금
①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총급여액 등 2,100만원 ~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 4,900분의 50]
②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 4,500분의 50]
◈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
· 국세청 126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저축> 월 납입금 상향조정! 장점은? (4) | 2024.09.12 |
---|---|
<2024 서울시 청년수당> 매월 50만원 지급 (0) | 2024.06.11 |
2024 서울 머니쇼 ; 세상의 모든 재테크 (0) | 2024.05.19 |
<국민취업지원제도>연 최대 300만원 지원 (0) | 2024.01.29 |
<기후동행카드 vs.K-패스> (0) | 202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