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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국민취업지원제도>연 최대 300만원 지원

by 프랑프랑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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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참여가능한 연령이 18세~34세 에서 15~34세 로 조정된 제도 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치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의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출처: 데일리팝)

 

 

◈ I 유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받을 수 있음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자기소개서첨삭,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추가로 제공. 

 

◈  II유형

▷ I유형을 제외한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가, 영세 자영업자 등)임. 

 (이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

 

 

I유형으로 참가 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지원 절차를 맞치면 몇 주 뒤 지역고용센터에서 추가적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 이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위탁기관을 직접  정하여 집과 가까운 곳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위탁기관이 매칭이 되고 나면 약속한 날짜에 방문을 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동안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1차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에는 구직활동의무가 없지만 이후 지급부터는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으로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모의산정, 취업유형진단 등을 지원하면 됩니다.

특히 I 유형 참여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외에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을 시 선발이 제한되는 등 기준이 다양하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심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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