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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연말정산 꿀팁 모아모아>

by 프랑프랑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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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다음 달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에 따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올해부터 몇 가지 변화가 있다하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 항목 포함

 

2.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명단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 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5%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능.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금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4.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이 30%에서 40%로 늘어남. 지난 7월 1일 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됨.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50%로 확대함.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해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기로 해 계산도 간단해짐. 

 

5.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기존 연700만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넣어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또는 IRP 계좌에 900만 원을 모두 넣는 방법도 가능하다.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고 300만 원이다. 

 

6.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내는 월세액의 15%를 세약공제해주는 월세액 세액공제도 기억하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면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 기준이며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7.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을 한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세대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연 240만 원이다. 

 

8. 인적공제부분에 대한 혼선이 많은 편이니 정리해 보자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 공제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 있다. 

 

9.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10.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11. 사내 급식 등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됨. 

 

12.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람 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면 전액 공제됨. 1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13.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졌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됨. 

 

14.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 준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 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음.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 90%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 일정의 경우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오는 20일부터 연말정산한 후에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된다. 환급은 개별 기업사정에 따라 달리지며 연말정산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결과 통지를 받을 날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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