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커가니 집을 좀 넓혀볼까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희 가족과는 상관 없을 수 있지만 내년 부터 시행되는 대출정책이 발표된바 있어서 다시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부터 시행 예정인 정책금융상품으로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연1.6%~3.3%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 (전세자금 최대 3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2024년 1월 부터 도입: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영세 없이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천만원(10년간)에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연소득 1억3천만원이하, 자산 5억 6천만원 이하 신청일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내용: 대출을 받은 후 5년간 금리가 유지되는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명당 0.2% 포인트 내려가고 금리 적용기간은 5년 추가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으면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포인트까지 낮아 질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우려되는 바도 있지요, 분명히 이 점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미리 보완하는 바를 좀 더 세밀하게 기준을 세운뒤 내년 1월 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과 '디딤돌대출' 을 많이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이 세가지 대출을 한눈에 비교해 보실 수 있는 표를 마련하였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특징: 기존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없어짐.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특징: 소득요건이 완화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함.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용시 대출불가.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2개년 소득 인정(최근3년내 1개우러 이상 소득없을 시 무소득)
디딤돌 대출 후 2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1년동안 실거주. (근무지이동, 질병, 해외체류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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