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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퇴직연금(IRP)장점과 단점>

by 프랑프랑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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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퇴직연금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 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전용계좌입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전문직, 지역연금 가입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퇴직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퇴직금 외에도 가입자가 추가로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 이와같은 상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1. 퇴직금이 IRP로 입금되면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아 세금만큼 재투자가 가능하고 IRP를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2. IRP에서 정기예금, 국고채, 주식형/채권형 펀드, 채권, 타깃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상품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연간 900만원(최대 세액공제 한도)을 입금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초과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118만 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수령은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를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이상 받아야 하며 연금수령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연금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 및 운용수익은 연령대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5. 부부중 한 사람이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한 사람은 소득이 없어도 부부 둘 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IRP는 아무리 계좌에서 수익이 나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점

 

1.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다시 돌려내야 합니다. 
또한 연간 1800만원한도로 납입했던 금액은 16.5%의 기타 소득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2.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퇴직 이후의 노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니 만 55세 이전에 돈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사항에 한해서는 가능은 합니다. 바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의료비,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등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3. 주식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연금상품이다 보니 주식투자가 불가능 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4. 일시금 수령시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노후대비연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찾을 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타지 않고 일시금을 타시려는 계획이라면 퇴직금 이외에 추가납입을 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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