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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전세관련 용어 및 소득공제>

by 프랑프랑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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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전세를 계약하시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분들,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실 텐데요. 

아래 내용 가볍게 훓어보시고 조금이나마 부동산에 대해 알고 시작해 보시라고 몇 자 올려보겠습니다. 

 

1.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으로 전세 계약 후 주택의 매매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빌라의 경우 시세를 명확히 알 수가 없어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이 됐고 주택소유주가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 

 

2. 신탁사기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넘겨서 대출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신탁회사에 공유하지 않은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탁 등기가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집은 신탁회사의 소유인데 전세계약을 전 집주인과 체결한 꼴이 됩니다. 이를 알기 위해 계약체결 전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대항력악용

'대항력악용' 사기는 집주인이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기전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다음 날 00시까지 그 몇 시간 동안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게 되는데요, 

이 몇시간 동안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잠적한다면 집은 자연스레 경매로 넘어가고 은행이 1순위로 돈을 받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4. 복비도 소득공제

집을 매매했을 때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를 구하는 경우 '복비'를 내게 됩니다. 즉 중개보수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중개인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경우 부동산에서 부가가치세(10%)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 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부동산 중개료의 3%만 부가세로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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