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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정부정책지원금>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by 프랑프랑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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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친구를 만났는데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본인이 안내전화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장려금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누군 받을 수 있고, 누군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알차게 챙겨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기획재정부의 복지사업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해당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2.4억 미만: 해당장려금의 50% 지금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포함) 일 것. 

2. 전녀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건,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중증자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부양부모: 70세 이상 부모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일 것

 

◇ 자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일 것. 

 

서비스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①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65

총 급여액 등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총급여액 등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1,100분의 165

 

②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700분의 285

총급여액 등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총급여액 등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 1,600분의 285

 

③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총 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 원 미만: 330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등 - 1,700만 원) × 1,900분의 330

 

 

◇ 자녀장려금

①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총급여액 등 2,100만원 ~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 4,900분의 50]

 

②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 4,500분의 50]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

·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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