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혜택1 <연말정산 꿀팁 모아모아>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다음 달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에 따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올해부터 몇 가지 변화가 있다하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 항목 포함 2.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명단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 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5%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능.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금액 공제율이.. 2024.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