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1 <부동산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2024년부터 달라지거나 시행되는 부동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2024년 1월)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게 됩니다.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06억 원 이하,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61억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빌려줍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 2023.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