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대출제도란?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올해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서둘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학자금대출
1) 등록금: 입학금 + 수업료 등 (기숙사비 제외)
2) 생활비: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사항 없음)
2. 학자금 대출 종류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연간소득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대출금리:현재 1.7% 고정금리)
1-a. 등록금대출신청기간: 2023. 7. 5(수) 9시~ 10. 25(수) 18시
1-b.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1-c. 최소대출금액 10만 원 이상, 최대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학위과정에 따라 한도 상이함 확인 필수)
2-a. 생활비대출신청기간: 2023. 7. 5(수) 9시 ~11. 16(목) 18시
2-b.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3-a.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대출 원리금 임의상환, 대출중도상환, 자동이체방식)과 의무적 상환(소득금액 혹은상속증여가 발생한 경우 의무상환)
3-b. 대출기간: 대출실행 후부터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하며 유예기관(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기간)과 상환기간(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으로 구성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상환
(대출금리 : 현재 1.7% 고정금리)
1-a. 등록금대출신청기간: 2023. 7. 5(수) 9시 ~ 10. 25(수) 18시
1-b.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1-c. 최소대출금액 10만 원 이상, 최대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학위과정에 따라 한도 상이함. 확인 필수)
2-a. 생활비대출신청기간: 2023. 7. 5(수) 9시 ~ 11. 16(목) 18시
2-b.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계좌로 지급
3-a.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3-c. 대출기간: 거치기간(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과 상환기간(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
1-a. 등록금대출신청기간: 2023.7.5(수) ~ 2023.7. 26(수)
1-b. 대학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그러나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제외)
1-c. 최소대출금액 10만 원 이상 최대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2-a. 생활비대출은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 이용 가능
3-a.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최장 상환 기간 10년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2018년 2학기 이후 해당자부터)
4)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게 학자금 대출
(대출금리 : 현재 1.7% 고정금리)
1-a. 등록금대출신청기간: 2023. 7. 5(수) 9시 ~ 2023. 10. 25(수) 18시
1-b. 필수경비: 기관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기관 수납계좌로 지급)
1-c. 선택경비: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인 실험비, 실습비, 실기비
1-d. 최소대출금액 10만 원 이상 최대 해당학기 기관 등록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
2-a.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중 선택가능
2-b. 대출기간: 최장대출기간 중 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과 상환기간(원금,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구분
:::신청대상, 연령, 성적, 이수학점 등 지원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취업장학금, 기부장학금, 어학연수비 대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으니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필요하신 사항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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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 기자 |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학교폭력 대책 강화, 그리고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원의 피해 회복 조치를 포함하는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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